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기업이 아닌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를 곱한 금액을 미등록 가산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바. 정당세액의 계산 결국, 원고들에 대한 정당세액을 [
개정으로 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과세기간 단위별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으나(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 위 규정은 2007.1.1.위 국세기본법 시행 후 계산서 교부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전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