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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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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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