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2.2.15, 2026.2.27>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법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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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과소납부분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제47조의4).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
여 양도소득세 X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과 관련하여 20XX. X. XX. 개정·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의4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뿐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XX. X. XX. 개정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참조]’로 산정된다. 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위임을 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정하고 있는데, 납부지연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납부지연 기간 이자율 비고 --- --- --- 2019. 2. 11. 이전
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인바,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가. 신청대상 법률조항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근거하여 본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미납기간에 1일 기준 10만분의 2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세 기산일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
증여세 납부기한인 2008. 6. 30.의 다음 날인 2008. 7. 1.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에 따르면, 납부불성실 가산
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에서 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미납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 그 가산세액은 3,033,323,555원[= 이 사건
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는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일 10,000분의 3, 즉 연 10.95%의 비율로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가산된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결국 포탈된 법인세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포탈된 법인세액에 대한 법인세 본세와 더불어 포탈된 법인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포탈된 법인세액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고지의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9. 2. 12. 법률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에서 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미납액 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면, 그 가산세액은 3,033,323,555원[= 이 사건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 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에서는 ’미달세액 × 미납기간 × 0.000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4에 근거하여 본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미납기간에 1일 기준 10,000분의 3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납부지연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법정이자이므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부과되어야 한다고판단하였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에 의하여 민사법정이율보다 높은 연 11%(1일3/10,000) 정도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단순히 법정이자로 볼
산출세액 중 20%’ 가산세 4)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에 따라 납부기한인 2008. 5.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산출세액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 기간 일수 3/10,0
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DD은 1995. 7. 3.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자신의 자금으로 자본금 50,000,000원 전액을 납
라서 이에 따라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0. 7. 1.부터 이 사건 납세고지일인 2013. 4. 1.까지의 기간(1,004일)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정하는 이자율이 1일 1만분의 3의 율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이 부분 소득처분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561,383[= 1,863,822(미납세액) X 1,004일 X 3/10,000(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을 가산세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마. 김00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기한인 2012. 9.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4
및 세액산출방식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가산세 세율 및 세액산출방식은 의무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나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산세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납세액을
미만 버림)을 충분히 산출할 수 있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납세 고지서 세율란에 ‘1810일 × 0.03%’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