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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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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2.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0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12312024. 10.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3742024. 10.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는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7762023. 8. 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1992023. 2.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9.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5482023. 7.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행위의 수익성 내지 계속․반복성(사업성)이 인정된다. 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서울고등법원 2021누701122023. 1. 27.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는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5912021. 10. 29.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는 ‘부당한 방법’ 중의 tt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4162021. 4. 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1. 5. 2. 법률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2011년)’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 2017두699772021. 7. 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의 매매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른 계약서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두389592021. 2.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 외에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4932020. 6. 18.
상속세부과처분등 취소

40에 상당하 는 금액(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 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 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 하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2332020. 12.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112020. 11.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는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7112020. 5.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를 ‘부당무신고가산세’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은 부정행위의 예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명 또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2682020. 12. 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당하는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그 ‘부당한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 등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752020. 8.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이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7632020. 7. 23.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예외사유에 해당함

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에 대하여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474162020. 6.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2952020. 9. 11.
차명을 이용한 주식거래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는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02242020. 1. 15.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이 없음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법 정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율 20%가 아니라 부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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