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제 <2003.12.30>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0.2.18, 2018.2.13, 2020.2.11>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2.28>
1.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없는 경우: 직전 보유자 보유기간 중의 전세권등 설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모두 더한 금액
2.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이 있는 경우: 0원
④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23.2.28>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⑤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8, 2016.2.5, 2020.2.11, 2023.2.28,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질권 설정을 등록한 사실은 ‘공증인의 증명’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증명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공증인의 증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등의 취지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질권과 같이 공증인의 증명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제3자에 대한
다’고 규정함으로써(이하 ‘당해세우선규정’이라 한다)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 물권에 대하여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당해세의 하나로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었고, 그 후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삭제되었으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내지 바.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9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국세의 우선)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0. 선고 2001다44376 판결,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당해세의 우선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및 재산권보장 침해 여부(소극)나.어떤 국세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세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판단을 담당할 기관(법원)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등기원인이 실질적으로 매매가 아니라 증여(이른바 의제증여)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1.가.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 중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국세와 가산금 부분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인 저당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하나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규정한 부분이 모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무효)
저당권설정자가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이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당해세'로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국세라고 할 것이고, 비록 원래의 배당요구 종기인 경매절차의 경락기일까지 세무서측의 교부청구가 없더라도(원고는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 이전인 1
상속세법 제34조의6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가산금에 해당하여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지의 여부(소극)
가.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세인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구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나.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가.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세인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수증자)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건물의 공매대금 중 그 공매처분을 과세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