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개정 2012.2.22, 2014.10.28, 2020.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어,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기 관,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등을 지휘‧감독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 제2조 제2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 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Ⅱ. 내란 1. 피고인 E의 대통령 취
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를 관장하고(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 제1호, 제2호),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국방부조사본부령 제2조 제1항, 제2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데(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 제1호),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국방부조사본부령 제2조 제2항). ○ 피고인은 국방부장관으로서 2013. 10. 15.경 국방부조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