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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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34조 (예산)
제34조(예산)
①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에는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수지계산서를 포함하되,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