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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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1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제51조(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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