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0.8.17, 2015.12.22, 2019.12.31, 2025.6.25>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의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을 뺀 소득
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6.29>
1. 농업 소득
경종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 소득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 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
5.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6. 삭제 <2010.8.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이 포함되나, 법인의 이사 중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득(즉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다. ③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상 보수는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중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근
소득월액을 알 수 없다. ② 국민연금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게 있어 소득의 범위는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 중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