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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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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8조 (수당)

제108조(수당)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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