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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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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842026. 2.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2. 4. 23. 확정되었다. (5) 청구인 김○○은 위 재판 진행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제3항,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8292025. 6. 19.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간으로 산정하더라도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동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서 제외된다. 다. 행정조사 위법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1)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2422024. 7. 12.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입자가 되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원고는 시에 있는 본점을 비롯하여 , , , 4개 지역에 개의 캠퍼스를 두고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과목의 강의를 운영하였고, 학생들 연령에 따라 초등관, 중

대법원 2020두320122020. 6. 4.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상근 여부’와 ‘소정

대법원 2016다24512019. 4. 18.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제10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도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이처럼 여러 법률은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 보호 규정 내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

헌법재판소 2015헌바1992016. 12. 29.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될 수 있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바 있다(법 제6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9조). 또한 실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있는데, 그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시행령에서 24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