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9.
글씨 크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행정처분기준)

제70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2802026. 6. 18.
업무정지처분취소

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은 과징금의 금액 등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별표 5]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월평균 부당금액'(조사대상 기간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22692025. 11. 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있다.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와 「의료급여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3902025. 6. 26.
영업정지처분취소

처분(2024. 4. 29.부터 2024. 6. 7.까지)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 관련근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7. 1.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 산출내역 (단위: 원, %,

서울고등법원 2021누748862023. 4. 21.
업무정지처분취소

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5항, 의료급여법 제32조 제8항),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제1호 나목은 ‘요양기관이 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9582021. 4. 29.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에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15902021. 10. 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별표 5]의 제1항 가목 및 제2항 가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기준이 그 자체로

대법원 2019두57985, 579922021. 1. 14.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지의 처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징수의 범위에 관하여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요양기관의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에 따라 처분기준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제28조 제8항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622021. 5. 13.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④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은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대법원 2019두529802020. 6. 2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도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기 위해 행정청이 증명할 사항 및 해당 요양기관이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서울고등법원 2018누404322019. 8. 2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14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업무정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215, 2018구합89817(병합)2019. 7. 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정지처분과 관련한 월평균 부당금액은 10,489,575원이고, 부당비율은 5.92%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규정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부합한다.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한 월평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028, 2018누65042(병합), 2018누65035(병합)2019. 3. 21.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것)”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8면 제11행 내지 제20면 제10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0조(행정처분기준)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2018. 8. 30.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의료인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따라서 피고 장관이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별표 5] 등에 규정된 최고한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환수처분의 재량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