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행정처분기준)
제70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은 과징금의 금액 등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별표 5]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월평균 부당금액'(조사대상 기간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있다.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와 「의료급여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처분(2024. 4. 29.부터 2024. 6. 7.까지)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 관련근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7. 1.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 산출내역 (단위: 원, %,
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5항, 의료급여법 제32조 제8항),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제1호 나목은 ‘요양기관이 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에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별표 5]의 제1항 가목 및 제2항 가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기준이 그 자체로
지의 처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징수의 범위에 관하여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요양기관의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에 따라 처분기준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제28조 제8항에
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④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은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도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기 위해 행정청이 증명할 사항 및 해당 요양기관이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14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업무정지
정지처분과 관련한 월평균 부당금액은 10,489,575원이고, 부당비율은 5.92%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규정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부합한다.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한 월평균
것)”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8면 제11행 내지 제20면 제10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0조(행정처분기준)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의료인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따라서 피고 장관이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별표 5] 등에 규정된 최고한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환수처분의 재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