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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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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2025.12.23>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2025.12.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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