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2025.12.23>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2025.12.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 방식으로 산정하고(법 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 보험료율은 1만분의 699로 한다(법 제73조 제1항, 시행령 제44조 제1항). ③ 그리고 위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하되,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그중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법 및 산정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및 제3항, 제7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44조가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2012. 12. 17.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