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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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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②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2.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ㆍ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3912020. 4. 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4항이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

대법원 2015두383372018. 5. 11.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보수월액보험료에서와 같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대법원 2014두462942015. 11. 26.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 위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444792015. 11. 26.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1헌바3842014. 5. 29.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가.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정확히 노출되지 않고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황이나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구조를 고려할 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보수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0062014. 8. 2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제 경제적 능력(보수)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결정·징수되도록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매년’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그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다음 해에 사용자로부터 전년도 1월부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50662005. 5. 27.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가목, 제3호, 제6조 제2항, 제68조, 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별표 4 참조). 위 각 규정내용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변호사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다수의 변호사가 합동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

헌법재판소 2000헌마8012003. 10. 30.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건강보험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기면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1조 제1항·제2항, 제62조 제1항·제3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