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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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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13.3.23, 2014.8.29>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3. 삭제 <2014.8.29>

4. 치료재료: 구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202024. 5. 10.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

에 다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마. 이 사건 약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0. 10. 8. 보건복지부령 제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

대법원 2023다2839132024. 1. 25.
보험금

甲이 乙 주식회사와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위 특약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992022. 7. 27.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

에 다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마. 이 사건 약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0. 10. 8. 보건복지부령 제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법원 2019두577012022. 5. 13.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지는 이미 고시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할 재량권의 한계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2020. 4. 2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의 단가를 곱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급여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혈액투석수가) ① (본문 생략) 다만, 약사법

헌법재판소 2014헌바2992015. 11.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상한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2) 비급여 진료비용(비급여대상의 비용) 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

대법원 2010두27639, 276462012. 6. 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09누38239,2009누38246(병합)2010. 11. 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초기사망율이 매우 높지만 적극적인 치료로 완치율이 높아지는 질병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필요성이 증대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후문은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437842009. 2. 5.
채무부존재확인

양급여액이 합계 698,990원(입원진료비 합계 689,870원, 식대 합계 9,120원)인 사실은 각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액을 입원진료비의 100분의 20과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헌법재판소 2006헌마4172007. 8. 30.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확인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 가운데 분류항목 나-231, 나-713, 나-715 중 검사종목을 제한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무232003. 10. 9.
집행정지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1구252102003. 1. 15.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이 사건 고시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에게 바로 지불하여야 하므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서울행법 2002구합124722002. 11. 15.
고시무효확인

하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본인일부부담금)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