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9.
글씨 크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공무원인 임원)

제10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9582021. 4. 29.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에서 '시간제근로자'를 위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하였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서 '시간제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부사

헌법재판소 2011헌바3842014. 5. 29.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탈퇴할 수 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 및 제4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직장가입자조항으로 인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무보수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보수 사용자를 직장

대법원 2011두229382012. 10. 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7장에서 정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인지 여부(적극) 및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 이들은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1두155342011. 11. 24.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가 헌법 제21조, 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1222011. 2. 11.
건강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하면서 법 제6조 제2항에서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0조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용자로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