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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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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규정 제5조 (의안의 심의)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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