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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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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규정 제11조 (국무회의록)

제11조(국무회의록)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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