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3
제94조의3 삭제 <2012.6.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은 때에는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4조의3에서는,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별표1 제2호의 2-1)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가
은 때에는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4조의3에서는, 소속 상관 지휘 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별표 1 제2호의 2-11)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제도의 입법 취지
제9조, 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 시행령(2008. 9. 26. 대통령령 제2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3에 의하면,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서 ‘소속상관 지휘 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별표 1 제2호의 2-11) 중 불가
제9조· 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3에서는, 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별표 1 제2호의 2-11)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