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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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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취업통지서의 발급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취업통지서의 발급등)

①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의 취업통지서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지정된 업체등에 취업통지서를 제출하고 취업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취업통지를 받은 자가 취업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동안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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