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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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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추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5.12>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6.5.12>

④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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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8다2091572020. 10. 15.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가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7나1192017. 12. 19.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제26조의2의 각 규정의 시행 전부터 이미 공공계약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근거 조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15186호로 개정된 것, 1997. 1. 1. 시행) 제73조 및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 건설공사에도 건설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9082016. 12. 1.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바,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관하여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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