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추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5.12>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6.5.12>
④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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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2026. 6. 3.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가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제26조의2의 각 규정의 시행 전부터 이미 공공계약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근거 조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15186호로 개정된 것, 1997. 1. 1. 시행) 제73조 및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 건설공사에도 건설산
바,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관하여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