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12.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3.6, 2025.12.30>
③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3.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가와 사이에 수요기관을 서울특별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및 이에 따른 차수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출내역서상 이윤란을 공란으로 두었는데, 甲 회사 등이 국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윤을 설계내역서상 이윤율에 낙착률을 적용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과 서울특별시 사이에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1699 판결 등 참조). 2) 위 원고들은 ① 주위적으로, 공사도급계약상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간접비의 지급을, ② 예비적으로, 연차별 계약에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차별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반영하거나 각 연차별 계약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해당 공사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확정된 연차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 여부(소극)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총공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법령 조항에 따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연차별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해당 연차의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반조건 제17조 제1, 3항, 제16조 제7항, 특수조건 제13조)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 3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각 연차별 계약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등에서 정한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 / 위 규정이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일반화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우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을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간접공사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그 금액은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 2) 한편, 피고 2 서울시가 원고들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차수별 계약 및 총괄계
되는 점,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서는 개발비용을 포함한 계약 내용의 변경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이 45개월이나 되는 장기계약으로 매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급의 당부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질의에 대해, 유관기관인 재정경제부 제도심사팀은 2006. 7. 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방위사업청에서 제정한 당해 계약특수조건상 상한가 정산조건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000원 상당의 간접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위 시공업체들이 추가발생한 간접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원고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시공업체들이 간접비용을 신청하지 못한 것은 원고
1. 선고 2000두6213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등 참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는 공사시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
사이에 강한 의존관계도 없으므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원고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면,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