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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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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3.12.11, 2006.5.25, 2018.12.4, 2019.9.17, 2025.12.30>

② 삭제 <2018.12.4>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6.5.25>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8.12.4, 2019.9.17, 2021.7.6, 2023.11.16, 2024.5.7>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⑤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5.9.8, 2006.5.25, 2007.10.10, 2008.2.29, 2019.9.17, 2025.12.30>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5.25, 2008.2.29, 2015.12.31, 2019.9.17, 2025.12.30>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06.5.25, 2015.12.31, 2019.9.17>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5.25, 2020.9.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대법원 2025도62662025. 8.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 후 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256
요양승인처분취소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3항),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중 일정한 조건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7462021. 6. 2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무효확인

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61132018. 5. 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① 제3면 제28~29행 중 "이 사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를 "이 사건 입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

대법원 2013다236172016. 11. 10.
손해배상(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국가가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국가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계약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

헌법재판소 2011헌바1262014. 3. 27.
형법 제315조 등 위헌소원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예상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그리고 물품ㆍ용역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

대법원 2013마20882014. 1. 23.
임시지위보전가처분

지방조달청이 입찰절차에서 甲을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차순위자인 乙이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위 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 취소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甲을 낙찰자로 선정한 낙찰자 선정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은 정당한 조치이므로, 甲을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에 무효사유가 없어 甲에게 임시로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13누205302014. 3. 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용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실질자본금의 감소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명의신탁 당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당시의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공능력평가 저하로 관

헌법재판소 2012헌마7632013. 11. 28.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기준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낙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인 방위사업청 지침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 회사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2009다886172010. 3. 25.
손해배상(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이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의 손해액 산정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법 2001가합106822007. 1. 23.
손해배상(기)

예정가격제도의 취지 및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가격이 정해진 경우에도 담합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4다501292006. 4. 28.
낙찰자지위확인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낙찰자 적격심사제 관련규정의 성질(=국가의 내부규정)

부산고등법원 2005라1462006. 1. 10.
가처분이의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는 ‘입찰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42조는 ‘입찰서를 제출받아 특별히 계약이행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바로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있고, 같은 시행령 제43조는 ‘

대법원 2002다500572004. 9. 13.
낙찰자지위확인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경우, 낙찰자결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서울고등법원 2003나839882004. 8. 20.
낙찰자지위확인소송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한 이른바 ‘적격심사 낙찰제’에 따라 진행되었는바, 이 방법에 관하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대법원 2002다75272002. 11. 8.
배당이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대법원 2001다336042001. 12. 11.
지위보전가처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성질(=국가의 내부규정)

대전지법 2001거72001. 12. 20.
화의개시

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새로운 결산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대법원 99다57671999. 6. 25.
가처분이의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적격심사가 정당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