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9.17, 2025.12.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9.17>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2.2, 1999.9.9, 2008.2.2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국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공고한 장기계속공사에 관한 입찰에 甲 주식회사 공동수급체와 乙 주식회사 등이 투찰하여 甲 회사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입찰공고 규정에 따라 乙 회사 등이 국가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위 공사 완성 후 甲 회사 공동수급체와 乙 회사 등이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자, 국가가 ‘담합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는 공사입찰유의서 규정과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등은 설계보상비 대상자에
되고,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위와 같이 배분된 총지분율을 기준으로 입찰 당시 각 공동수급체에서의 출자비율대로 배분한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1호에도 불구하고, 항도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원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및 대림산업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중 설계용역사를 제외한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가 된 입
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자 등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과정에서
방이 되고,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위와 같이 배분된 총 지분율을 기준으로 입찰 당시 각 공동수급체에서의 출자비율대로 배분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1호에도 불구하고, 소외 8 회사를 제외한 원고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및 소외 6 회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중 설계용역사를 제외한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
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3조에서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2010. 11. 30.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02-17)」 제15조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구성원이 이를 변경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위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은 그 문리해석상 입찰의 방
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위 입찰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입찰은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이다. ③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의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당해 입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내지 그에 기하여 체결한 계약을 무효라고 해석하기 위한 기준
) ○ 전산파일 CD 1식 ○ 가격입찰서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출자비율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제한하였지만, 각 업체가 시공할 부분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위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1호에 세분하여 규정되어 있다)은 같은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