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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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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공사의 입찰)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5.12.31, 2018.12.4, 2019.9.17, 2025.12.30>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0.7.21, 2015.12.31, 2019.9.17, 2023.11.16>

③ 삭제 <2023.11.16>

④ 삭제 <2006.5.25>

⑤ 삭제 <2006.5.25>

⑥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9.17>

⑦ 제6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9.17>

⑧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9.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812025. 7. 11.
유자격자등록취소 등 처분 취소

다(이하 ‘이 사건 요건설정규정’이라 한다). 나)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인·허가 등 자격요건, 사업자등록 등 요건(이하 ‘참가요건’이라 한다)’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192602006. 8. 25.
손해배상(기)

.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점 1, 2위를 받은 업 체 중에 1위를 한 (주)▷▷▷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에 있어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

대법원 2002다75272002. 11. 8.
배당이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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