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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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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6.9.2>

1.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2.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3.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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