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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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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19>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되, 기술ㆍ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별 검정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19>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절차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기능사 등급의 검정에 응시할 때에는 그 소속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5, 2020.9.8>

⑥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해서는 응시자의 재직 중 기술개발, 공정 및 품질 개선 등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⑦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중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실무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2452017. 11. 30.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의 국가기술자격검정 가운데 필기시험 과목 중에는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가 포함되어 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3항, 동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동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8 참조). 한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면허를 받기 전에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화약류의 취

헌법재판소 2010헌마2642012. 7. 26.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위헌확인

수행할 수 있는 능력’(기사),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산업기사)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로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3), 이러한 자격증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은 전산직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이는 임용희망자의 능력·전문성·적성·품성을 기

헌법재판소 2010헌마6492012. 4. 24.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3). 이와 같이 기술사 자격취득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이유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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