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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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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종목신설등의 필요성

2.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3.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4.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5.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검정 시행의 가능성

6.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7.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8. 법 제8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9.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11.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2헌마8172005. 2.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4]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817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 4]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인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812002. 5. 30.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획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 4], 제15조 [별표 7의2],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4]). 그런데, 이러한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또다시 지적측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도

헌법재판소 93헌마1591997. 3. 2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⑧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으로써(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4, 1995. 10. 16. 대통령령 제14783호에 의한 개정으로 종전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 응시자 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그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등도 서로 다르다. 그러

대법원 85누4341985. 9. 10.
기술사고시불합격처분취소

기술사응시 자격기준의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별표3 소정의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등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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