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종목신설등의 필요성
2.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3.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4.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5.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검정 시행의 가능성
6.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7.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8. 법 제8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9.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11.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817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 4]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인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획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 4], 제15조 [별표 7의2],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4]). 그런데, 이러한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또다시 지적측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도
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⑧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으로써(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4, 1995. 10. 16. 대통령령 제14783호에 의한 개정으로 종전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 응시자 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그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등도 서로 다르다. 그러
기술사응시 자격기준의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별표3 소정의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등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