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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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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3추5172015. 9. 10.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제3조,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나) 감사거부 ① 중징계 대상: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그 하급자인 학교교육과 또는 인성건강과 소속 장학관, 장학사 ② 구체적 징계사유: 이

대법원 2012추2132014. 2. 27.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담당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반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반대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징계의결 요구 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한 사안에서,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가 없고 직무이행명령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9헌마7052012. 5. 3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공무원 개인을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간접적·부수적으로 공무원단체의 활동이 제한될 때 그 단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한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로 개정되고,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2352011. 11. 3.
해임처분취소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교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다.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위반 사유 부존재 피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항, 즉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0682010. 12. 10.
징계처분취소

위법하다. 나) 원고들 (1) 원고들의 각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이 사건 시국대회가 개최된 이후인 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제2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어서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들의 각 행위는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

대법원 2003두59452003. 10. 10.
직위해제처분취소

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대법원 97누146371997. 11. 25.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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