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 일수)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8.7.2, 2023.7.18, 2024.7.2>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31, 2018.7.2, 2018.9.18>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12.31>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9년 기본연봉은 97,459,000원이고 연봉월액은 8,121,580원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원고의 2019년 연가일수는 원칙적으로 21일인데, 2019년에는 연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가보상비는
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도 공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연가일수에서도 공제하고 있는 점(위 규정 제17조),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이 소정 근로일수에는 해당하고 다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인 질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