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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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9헌마7052012. 5. 3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공무원 개인을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간접적·부수적으로 공무원단체의 활동이 제한될 때 그 단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한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로 개정되고,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
헌법재판소 2005헌마5862008. 9. 25.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별 지】 [별지] 관련조항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휴가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