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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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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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