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3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이전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여부 및 그 범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취지 및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재임용된 경우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범위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관련 법령과 명예퇴직일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설정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9조의3 별표 2 소정의 환수비율은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따라야 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위 환수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