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6.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20.7.1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공무원
2. 장기 근속 공무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장이 지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제7조), 퇴직수당은 퇴직 시에, 퇴직연금은 퇴직 후 일정 연령 도달 시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각각 지급신청을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명예퇴직수당 제도와 퇴직수당, 퇴직연금
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통지 1. 심사결정 ○ 교육감은 법인이사장으로부터 명예퇴직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 제2항과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2. 지급대상자의 통지 ○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