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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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111조 (학과)
제111조 (학과)
①고등학교의 학과는 보통교육을 주로하는 학과와 전문교육을 주로하는 학과로 나눈다.
②보통교육을 주로하는 학과는 보통과로 한다.
③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ㆍ해운, 가사ㆍ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관계에 관한 학과로 하며, 그 분야별 학과의 세부구분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8ㆍ9ㆍ1, 1991ㆍ2ㆍ1, 1996ㆍ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