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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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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등 처분)

제17조(징계등 처분)

①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19.2.26>

②징계등 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해 징계등 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82.5.8, 1991.2.1, 1998.8.11, 2019.2.26>

③ 징계등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의 피해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19.8.6, 2023.10.10>

④ 징계등 처분권자는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19.8.6>

⑤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8.6>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8.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3502026. 4. 29.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가.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법률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라는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할청은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에서 취소 사유의 경중을 따져 장기간 자격박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임원의

대법원 2013추5242015. 9. 10.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우, 법정 시한 내에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도2292014. 4. 10.
직무유기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위원회로부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우, 법정 시한 내에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9362012. 5. 16.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있으며, 제51조 제1항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징계사유 있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는 징계처분절차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임용에 관하

전주지방법원 2012고합332012. 9. 17.
직무유기

각각 의결한 다음, 2010. 1. 6. 전 전라북도 교육감 공소외 1에게 위 징계 의결 내용이 기재된 징계의결서를 보냈다. 위 각 징계 의결의 집행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권자인 전라북도 교육감이 위 징계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한편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전라북도 교육감은 국가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노2372012. 12. 11.
직무유기

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집행 업무는 교과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 점,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는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전임 전라북도 교육감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은 2010. 1. 6. 징계위원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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