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징계등 의결)
제10조(징계등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5.8, 2019.2.26>
1.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2.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9.2.26, 2019.8.6>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④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88.5.10, 2019.2.26>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26>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해임을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해임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중징계의결 요구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며,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1항, 제2항, 제82조 제1항,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4조 제4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하여야 하고, 원고 정◯◯ 등과 같은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인 일반징계위원회는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인
하였을 뿐 사실규명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전혀 거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단도 없으므로, 징계의결의 방식과 내용에 관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나) 제2징계사유 중 일부는 허위가 아님 ① 원고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수립한 것으로 믿었으나 이는 미즈메디 소외 6의 ‘섞어심기’ 범행으로 인하
가. 징계위원의 자격 및 그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달라진 경우, 개정 전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학교법인 정관규정의 효력 상실 여부 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교육공무원징계령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다. 투표방식에 관한 사전결정 없이 한 사립학교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 해임 4표, 정직 1월 2표, 정직 3월 3표가 나오자, 전원일치로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여 재투표 결과 해임 표가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른 경우, 1차투표에서 징계의 종류가 이미 정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외체재·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제8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제5항에 따라 8.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