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교장 등의 임용)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이나 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장이나 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장ㆍ원장 및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9항은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은 ‘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