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1988.2.24, 1997.2.25, 2005.4.15, 2019.7.2, 2020.9.22, 2023.10.10>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2. 제7조의4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법 제40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특별연수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연수를 위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교육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학교ㆍ학과의 신설ㆍ개정 또는 폐지 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교육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종별
나. 경력ㆍ학력ㆍ전공분야ㆍ자격
다. 연수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외연수ㆍ국내위탁교육등 특별연수를 받았거나 6월이상의 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수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교육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 또는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법 제17조제3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11>
⑧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6.22>
1. 파면ㆍ해임: 10년
2. 강등: 9년
3. 정직: 7년
4. 감봉ㆍ견책: 5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3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여 교원의 보직기준을 법
이에 피고가 원고를 충주교육청관내로 전보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4. 법원의 판단 (1)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13조의2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지나 보직의 변경을 명하는 인사명령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고, 충청북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
대학교 총장이 학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과에 소속되어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을 연구소 등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하였다. (2)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해당교사가 바로 그 부전공 과목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17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보직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신규임용기회의 축소는 직접적으로는 각 시ㆍ도 교육감이 과목별 교원수요에 관한 판단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교육공무원에게 전보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