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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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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4.15, 2009.1.16, 2012.2.29, 2025.9.16>

1. 근무기간

가. 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대학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8.5.28>

④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2015두525312019. 11. 14.
해고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2017나247632018. 6. 22.
임용기간 확인

률적으로 2년으로 정한 것은 임기를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계약 중 재임용기간 부분은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개정후인사규정을 적용한 점에서 효력이 없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

헌법재판소 2015헌가382018. 8.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수는 2급, 3년 이하 정교수는 3급, 부교수는 4급, 조교수는 5급, 전임강사는 6급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1항 제2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참조), 사립대학 교원도 국ㆍ공립대학 교원의 보수 및 대우 수준을 보장받는다(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11헌마2822013. 11. 28.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별표 30의 3, 별표 31 및 별표 3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

대법원 2009다309462011. 1. 27.
손해배상(기)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을 묻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43822009. 3. 10.
재계약처분일부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또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기간, 이하 같다)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저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직 임용 등)의 규정 또는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수 :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

서울고등법원 2008누194842008. 12. 10.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1)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항이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 등의 경우와 차이를 두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907922006. 7. 28.
손해배상(기)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두77352004. 4. 22.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두70532004. 6. 11.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9헌마1122000. 12. 14.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사의 경우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며, 교수와 부교수의 경우에도 신규채용 등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될 수 있는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초ㆍ중등교원보다 훨씬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야 정년이 보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초ㆍ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은 그 임무, 자격기준, 임용과 승진의 과정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는바, 이로 인하여 대학교원의

대법원 99다555712000. 12. 22.
급여등

용계약의 법적 성질, 법 제53조의2 제3항과 같은 취지에서 국공립대학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조교수를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규정하여 임용기간의 상한만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헌법재판소 96헌바331998.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따라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이에 근거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1991. 8. 8. 전문개정)에 의하여 교수의 직급에 따라 그 임용기간을 규정하여 재임용을 하고 있으며 그 교수재임용제의 심사기준은 1981년말 교육부가 작성하여 전국 국ㆍ공립

대법원 96누43051997. 6. 27.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임용제외결정 및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1헌마1901993. 5. 13.
교수재임용 추천거부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 기재된 피청구인(被請求人)이나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被請求人)과 심판대상(審判對象)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세무대학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