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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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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승진임용방법)

제14조(승진임용방법)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대학의 교원 및 수석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2.7, 1979.3.3, 1982.3.11, 1993.2.24, 1999.9.30, 2011.10.25, 2023.4.11>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농업계, 공업계, 수산ㆍ해운계, 예ㆍ체능계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학과 출신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78.2.9,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3.5.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10722018. 6. 28.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등 위헌확인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6. 30. 2015헌마894 등 참조). (나)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제40조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각급학교의 교감으로서 교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및 연수평정을 실시하여 그 평

대법원 2016두443082018. 3. 27.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두341622018. 3. 29.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474922018. 3. 27.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9092015. 1. 22.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

대법원 2010도137662011. 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서울특별시 교육감인 피고인이 인사담당장학관 등에게 지시하여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9헌마1082009. 3. 1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공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초등학교 교감 승진대상자를 초등학교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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