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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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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2.16,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12.20>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2008.2.29, 2013.3.23>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1.1.29, 2001.12.19, 2004.9.17, 2006.4.6, 2007.12.20, 2008.2.29, 2013.3.23, 2021.2.9>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⑤「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1999.5.10, 2001.1.29, 2006.4.6, 2007.12.20, 2008.2.29, 2013.3.23>

⑥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제1항을 따르되, 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 분야의 세부 항목을 병기(倂記)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9.6.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6202015. 4. 30.
공통과학교사 선발방법 위헌확인

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 단일전공이나 복수전공의 경우 모두 전공과목에 대해 최소 50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는 점에서 동일하므로(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3항)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단일전공 이수자나 복수전공 이수자를 구분하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복수전공자는 각각 그 전공과목에 대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어(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0헌마4382013. 2. 28.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분 위헌확인

학점", 즉 대학졸업 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으로 취득한 학점만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구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1항, 제19조 제3항, 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3]). 그렇다면 결국 대학졸업 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교육대학원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

헌법재판소 2001헌마3392001. 12. 20.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1.이 사건 규정은 부전공 인정의 근거규정일 뿐 보직부여나 임용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부전공인정을 받는 교사가 증가하면 잠재적으로는 청구인들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것인 교원수급정책결정의 방향과 그에 따른 보직부여 등의 후속 절차에 의해 현실화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헌법재판소 2001헌사2772001. 12. 20.
임용금지 가처분신청

14. 전라북도 교육감 15. 전라남도 교육감 16. 제주도 교육감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1헌마339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임용금지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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