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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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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 (연수비의 지급 등)

제8조(연수비의 지급 등)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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