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1. 1. 5.
글씨 크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3조 (세부 평가방법)
제23조(세부 평가방법)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1. 평가대상 교원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2.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범위
3.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4. 평가의 방법 및 절차
5. 평가시기
6. 연수자의 선정 기준ㆍ방법 등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7.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