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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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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3조 (세부 평가방법)

제23조(세부 평가방법)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1. 평가대상 교원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2.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범위

3.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4. 평가의 방법 및 절차

5. 평가시기

6. 연수자의 선정 기준ㆍ방법 등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7.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중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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