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30조 (손실의 산정기준 등)
제30조(손실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0.1>
1.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조업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 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산의 장래 수익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광산평가액에서 이전(移轉)이나 전용(轉用)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殘存價値)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 금액. 이 경우 평가된 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탐사권자가 탐사를 시작하였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와 채굴권자가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후 광물의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인 경우: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과 현재시설의 평가액에서 이전이나 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 금액
3. 탐사권자가 등록을 한 후 탐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굴권자가 채굴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록에 든 비용
② 제1항제1호의 광산평가액과 같은 항 제2호의 현재시설의 평가액은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 둘 이상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 장래의 수익성을 고려하도록 한 것(광업법 제34조 제4항, 광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비하여 댐사용권의 취소ㆍ변경의 경우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만 반환받도록 한 것이 불충분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댐사용권은 공공재인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술평가한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통지하였는데, 이는 광업법 제3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②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통지할 당시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 뿐만 아니라 용역기술사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