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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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농림축산물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8972024. 8. 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관세법 제73조,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에 따르면, 시장접근물량까지는 30%, 그 초과분부터는 304%의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
울산지법 2004구합20222005. 10. 1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신고시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자 없는 추천서의 제출이 필요한데, 유효기간이 지난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