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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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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52조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개정 2013.2.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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