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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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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44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29>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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