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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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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36조 (납부고지)

제36조(납부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27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21.2.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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