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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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세액의 정정)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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