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조 (장부 등의 보관)
제3조(장부 등의 보관)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4.5, 2011.4.1, 2021.2.17, 2024.2.29,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가. 수입신고필증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가. 수출신고필증
나. 반송신고필증
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 세관장의 수입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 심사인지 여부(적극) 및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4,5,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수출입업 등을 경영하는 원고는 1988.8.1. 미합중국 소재 제네랄 모터스 오버시즈 디스트리뷰션 코포레이션(General Motors Overseas Distribution Cooperation, 이하 지엠사라 한다)과 미합중국 제네
구매자가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방식에 따라 판매자가 수행할 용역을 자신이 하는 대신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할인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조약 제243호) 제7조 2. (a)(b)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조약 제729호) 제1조, 제8조 1. (c)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그 실질가액
격으로서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3조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하되, 다만 그
수입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출상사이에 특수한 관계에 있고 수입신고가격이 극히 저렴한 경우 그 가격을 공개시장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