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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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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85조 (교부잔금의 공탁)

제285조(교부잔금의 공탁) 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증권을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 교부할 잔금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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